목적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합니다.
☛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대상자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‘장기요양인정서’를 받은 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‘장기요양인정서’를 받은 분
요양보호사
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교육을 받고 시·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